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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나운서실 소속 18인에게 징계를 내렸다.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정직까지 다양하다. 이중에는 휴직중인 아나운서 2인도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윤인구 KBS 아나운서 협회장과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
이 같은 무더기 징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KBS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KBS가 방만하게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나운서 43명이 2014~2016년 회사 승인 없이 384회에 걸쳐 영리 목적의 외부행사 등에 사회자로 나서 사례금 8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KBS 사내 지침(외부행사 사회·출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소속 아나운서는 공익적 외부행사에 한해 승인을 받아 사회를 볼 수 있으며 실비를 제외한 사례금은 KBS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파도 예상된다. 22일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 의결 등 파업 종료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청안이 가결되면 전국언론노조 KBS 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오는 24일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징계를 받은 일부 아나운서들의 현업 복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직을 받은 윤 아나운서와 박 아나운서는 2월 27일까지 컴백이 불가능하다. 파업 전 윤 아나운서는 KBS1 ‘아침마당’을, 박 아나운서는 Cool FM ‘FM대행진’을 진행했다. 현재 ‘아침마당’은 오유경 아나운서 단독, ‘FM대행진’은 임수민 아나운서 대체 진행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KBS 정상화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KBS 아나운서가 100여명에 가깝지만, 개개인의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