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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 비밀결혼 사실이라면..美 중혼 처벌 가능

고규대 기자I 2016.07.05 06:40:00

한국에서는 민법 중혼금지규정 있으나 형법 처벌규정 없어
이인철 변호사 "미국 일부 주에서 중혼 형사상 처벌 가능"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미국에서 비밀결혼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이미 홍상수 감독의 아내 서씨 측의 증언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게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해도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돼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만 가능한 상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루머처럼 실제 결혼을 했다면 중혼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또 민법상으로는 혼인취소사유(816조)가 되어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818조). 다만 형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중혼을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미국에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홍 감독이 한국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중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부부 문제 등을 다루는 이인철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가정하에 한국에서는 민사상 소송만 가능하나 미국에서는 개별 주의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간통은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 선고로 비범죄화됐다. 앞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간통죄는 각국에서 처벌받지 않는 추세지만 중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69년 간통죄 처벌규정을 없앴다. 대신 간통죄 대신 중혼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간통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혼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국 역시 간통죄 처벌규정은 없지만 중혼은 법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이며 유타주에서 비밀결혼을 했다”는 영화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또 “홍 감독이 즉흥적인 성향이 많긴 하지만 국내 분위기를 안 이상 당분간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 보도가 맞는지는 관련 당사자들이 확인해주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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