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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병규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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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I 2013.02.01 12:03:19
방송인 강병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병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으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명품시계를 편취한 혐의, 드라마(‘아이리스’) 촬영장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와 이병헌에 대한 협박 혐의 등으로 강병규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달 11일 선고 공판이 있었으나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을 사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강병규는 구속집행 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규와 함께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강병규의 전 여자친구는 최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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