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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 "계약기간 13년, 사실상 종신계약"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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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I 2009.08.03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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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를 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3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SM이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에 이르기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측은 "멤버 3인은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 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극에 달했으나 SM은 동방신기의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갈수록 더욱 무리한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동방신기와 SM 간 전속 계약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종 측은 "전속 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한다. 또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돼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 이 조항은 2009년 2월6일에 이르러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며 계약 기간 동안 멤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 측이 문제 제기한 화장품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며 "멤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동방신기를 아껴주시는 팬들께는 세 사람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크게 놀라고 실망하셨을 수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더 큰 꿈을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멤버 3인은 지난 7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해 SM 측은 "동방신기는 개인 혹은 일개 기업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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