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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쇼핑몰 수익금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방송인 에이미와 그룹 오션 출신 사업가 오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벌금 300만 원에, (주)더에이미 이사인 오병진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에이미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오병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에이미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을 통해 "오병진 등과 쇼핑몰을 운영,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병진 등 (주)더에이미 임원진 3명은 "함께 쇼핑몰을 운영했던 에이미가 오히려 사업에 협조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에이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에이미 역시 이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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