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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검찰이 방송인 전창걸에게 징역 1년, 추징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으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창걸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2년 반이라는 기간과 횟수로 비춰보아 상습 흡입으로 보인다. 또 타인에게 두 차례 대마를 전파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전했다.
전창걸은 2008년부터 일산 백석 자택과 필리핀 호텔, 평창동 지인의 집과 혜화동 등에서 약 20차례 대마초를 흡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성민 등에게 대마초를 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걸 선고공판은 2월1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