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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휴대폰 복제' 심부름 대행업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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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I 2009.03.26 0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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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전지현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전지현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전지현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휴대전화 복제 및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고 2007년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모 통신사 사이트를 통해 전지현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하는 등 2006년 4월부터 약 2년간 12명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휴대폰 복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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