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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장자연 자살 동기, 문건공개·김씨 압박·우울증 등 복합적"

김은구 기자I 2009.07.10 12:26:17
▲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이 10일 고 장자연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고(故) 장자연의 자살동기에 대해 문건 공개가 미칠 연예활동 악영향 및 추후로 이어질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압박에 대한 우려,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10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의 자살 동기에 대해 “갑작스런 드라마 출연 중단과 치부가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 연예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추후 이어질 김씨의 압박에 대한 우려, 우울증 등이 겹쳐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건 초기 유족의 증언에 따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됐다.

그러나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빈소에서부터 언급한 고인이 자필로 남겼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고인을 자살로 몰고 간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 문건에서 고인은 김씨로부터 드라마 감독, 언론인 등에게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폭행과 협박도 당했다고 당사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본에서 행방을 감췄던 김씨를 붙잡아 지난 3일 국내로 송환하고 강요죄 공범 등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또 문건작성 배경에 대해서는 “고인이 김씨와 체결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괴로워하다 유씨를 만났고 ‘김씨의 부당한 행위를 문서로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에 4장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이 문건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 2명이 김씨와 벌이고 있는 송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결과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문건유출과 김씨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등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해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금융인 1명을 불구속했으며 감독 1명과 기획사 관계자 1명, 또 다른 금융인은 강요죄 공범으로 불구속했고 또 다른 감독 1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역시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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