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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법원이 그룹 동방신기의 4집 '미로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동방신기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동방신기 4집에 내린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M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지난 해 11월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구랍 15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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