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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소비 활성화와 국내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경제부처 장관들과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해 규제완화를 비롯한 미세조정과 구조적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붙는 세금이다. 골퍼들은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다. 이는 그린피의 약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세항목이다. 국내 산업 중에는 골프외에 카지노(5000원), 경마(920원),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산업에만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줄기차게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에서 반대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였다. 이 때문에 골프장들은 골퍼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폭적인 가격인하 등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지난해 절반 정도 골프장들이 적자에 허덕였고, 상당수 골프장들은 부도직전까지 내몰렸다. 매물로 나온 골프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안대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되면 먼저 골퍼들의 부담이 적어진다. 지난 2008년 말부터 2010년까지 지방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다. 당시 수도권에 비해 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방 골프장들은 그린피가 2만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내장객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하는 골프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퍼블릭 골프장)은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한 대중제 골프장을 많이 찾고 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가격 경쟁력이 축소돼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