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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헤럴드경제는 박서준 측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인 간장게장 식당에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며, 1년 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며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했고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으며 5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