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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6일 유튜브를 통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CTP’에 대해 전형적인 역외탈세라고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SM은 2019년 이후 WayV, 슈퍼엠, 에스파의 글로벌 음반/음원 유통과 관련하여 각각 중국의 애사애몽, 미국의 캐피톨 레코즈, 워너 레코즈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의 프로듀싱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계약의 구조만 해외 레이블사와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 이 곳을 거치면서 기형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ayV, 슈퍼엠, 에스파는 모두 SM에서 음반/음원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SM과 해당 레이블사가 서로 간의 수익정산을 먼저 하고, 그 후 SM에 정산된 금액에 대하여 라이크기획, 즉 이수만이 6%를 지급받으면 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수만은 이 사안들에 있어서는 각 레이블사와 따로 계약을 맺을 것을 지시하였고, SM과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왜 이렇게 이상한 구조로 바꾸라고 지시하였을까요?”라고 반문하며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2014년에도, 2021년에도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에스엠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십억 그리고 수백억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 여기에서 해외란 ‘해외판 라이크기획’ 바로 CTP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는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그리고 CTP는 각 레이블사로부터 6%를 선취하기 때문에, 앞선 사안들에서 CTP가 수취하는 금액은 과거 라이크기획 사안들의 두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하이브와 이수만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이수만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고 한다”며 “왜 굳이 이 주식매매계약서에 ‘해외 프로듀싱’에 관한 약정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인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 아니면 모르고 계약한 것일까?”라며 “만약 모르고 계약했다고 한다면 1조원 이상의 메가딜을 진행하면서 실사조차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놓치게 된 점을 본인들의 주주들에게, 임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