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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BTS의 병역특례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대하되 연습 및 해외 공연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나 대중연예인을 특례 대상에 추가하자는 주장에 부정적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에게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34개월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