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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모친은 딸이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왔지만, 딸 A씨가 아이돌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했기에 한동안 신고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모친은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아낸 뒤 그냥 조용히 남아있으려 했다. 아이는 활동을 계속하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표는 물러나긴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녹취록이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조차 몰랐던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고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표를 상대로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자 대표의 태도가 돌변하며 협박을 일삼았다고도 폭로했다. 피해자 모친은 “처음에 대표는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테니 아이에게 회사가 낸 인스타그램 입장문에 ‘좋아요’를 누를 것을 요구했다. 아이는 그것까지 들어줬다”면서도, “그에 그치지 않고 대표는 아이 입장문도 따로 올려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온 내용을 받았을 때 그 입장문은 거짓투성이였다, 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올려야 하는가 피해자가 왜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대표 태도는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합의금을 거부한 대표는 ‘아이가 다칠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라며 “그 이후 아무 연락도 아이의 그룹 탈퇴 기사가 났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사도 올라왔다. 딸아이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했다. 그 소망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눈물 흘렸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현재 대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 직후 대표는 처음엔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활동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활동을 빌미로 입장 번복했다. 범행 부인하며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