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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는 2019년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한 윤지오로부터 “진실을 말해달라”며 지목을 당했다. 당시 송선미는 “장자연과 같은 회사(더컨텐츠)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인과 친분도 없었다”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 중 1년은 연락이 두절 돼 일도 쉬었다.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가 패소했다. 김 대표가 (장자연 사건 관련)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했고, 나 역시 분노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있어 소송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