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넷플릭스 측은 이데일리에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취하가 있었다”면서 “MBC에 대한 가처분은 유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국법인인 넷플릭스 본사에 방영권이 있는 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은 ‘나는 신이다’의 5·6회에 나오는 영상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며 방영 금지를 신청, 방영이 계속되면 하루에 1000만원을 간접강제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는 신이다’ 5·6회 영상엔 아가동산에서 발생한 신도 사망 사건과 증언 번복에 대한 당시 보도, 관련자 인터뷰 영상 등이 담겼다.
이에 제작에 참여한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유지한 만큼 오는 24일 가처분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앞서 프로그램 공개를 앞두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교주 정명석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