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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강요 혐의` 크라운제이, 항소심 불복 "대법까지 갈 것"

김은구 기자I 2012.05.24 11:19:03
▲ 크라운제이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가 전 매니저 서모씨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크라운제이 측은 24일 항소심 선고공판 후 “죄가 없는 만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이원형 재판장)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에게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실효적 해결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집에 보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며 협박을 하는 등 위법적 수단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크라운제이에게 대출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속인 혐의로 구속된 만큼 크라운제이 측이 서씨를 폭행하고 공동강요를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크라운제이와 함께 공동강요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 신모씨에 대해서도 “훈계조로 서씨의 머리를 툭툭 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서씨가 당시 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크라운제이 등과 헤어진 후에 여러 사람에게 맞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미뤄 폭행이 인정된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신씨 등 다른 3명과 함께 서씨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각서와 대출금 2억원 중 1억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3월 서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크라운제이는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씨가 자신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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