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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가수 백지영의 7집 수록곡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세 곡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고 불건전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청보위 측이 문제로 삼은 ‘불건전교제 조장우려’의 기준은 무엇일까?
청보위 관계자 김 서기관에 따르면 세 곡 중 불건전교제조장 우려 항목에 따라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난 곡은 ‘이리와’다. 가사 중 ‘누나는 이미 너를 찍었어. 어룰게 감싸줄게. 기대면 돼. (난 이미 준비를 해) 끝났어 안고 싶어. 니 넓은 가슴을 내게 줘. 오늘 밤 내게 사랑한다 말해요. 안 그럼 너는 오늘 집에 못가요’ 부분이 문제가 됐다.
김 서기관은 4일 오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심의 항목 중 선정적 표현은 가사의 성행위 표현을 다루는 것이며 불건전교제조장 우려는 남녀간의 불건전한 만남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리와’의 경우 청소년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성인과 미성년의 만남 등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케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9금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리와’의 가사 속에는 ‘누나는 이미 너를 찍었어’라는 부분만 있을 뿐 그 대상이 청소년임을 암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없다. 또 가사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도 성인 여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혹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청보위의 판정은 향후 가요계에 또 다른 심의 논란을 낳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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