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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맹은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김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자격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자 연맹은 공식으로 사과한 뒤 김 이사를 임시 총감독직에서 해임했다. 아울러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도 권고했다.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 11항을 통해 자격정지를 받은 자의 대표팀 지도자 선발을 제한한다. 정관 제26조 1항에서는 각종 징계를 임원의 결격 사유로 삼는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 연맹에 입장문을 보내 “외부 법률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조언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현시점에서 사임은 국가대표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인용되면 사임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