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총감독직 해임’ 김선태 이사, 빙상연맹의 사임 권고 거부

허윤수 기자I 2025.10.21 10:28:25

징계 이력으로 연맹으로부터 사임 권고
김선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가 연맹의 사임 권고를 거부했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선태 이사는 지난 1일 연맹으로부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김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자격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자 연맹은 공식으로 사과한 뒤 김 이사를 임시 총감독직에서 해임했다. 아울러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도 권고했다.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 11항을 통해 자격정지를 받은 자의 대표팀 지도자 선발을 제한한다. 정관 제26조 1항에서는 각종 징계를 임원의 결격 사유로 삼는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 연맹에 입장문을 보내 “외부 법률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조언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현시점에서 사임은 국가대표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인용되면 사임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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