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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스포츠중재법원(CAS)이 지난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항소 신청을 접수했다”고fk 12일 전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샘플을 베이징 올림픽 개막전에 제출했는데,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내는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8일로 예정됐던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메달 수여식도 연기됐다.
러시아 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발리예바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아 처분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
IOC와 WADA의 제소가 접수된 것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8시. 오는 15일 여자 개인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CAS 재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CAS는 “조만간 중재위원을 임명해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의 날짜와 시간은 청문회를 거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CAS의 판결에 따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박탈도 가능하며, 발리예바의 여자 개인전 출전 여부도 결정된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지난 7일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쿼드러플(4회전) 점프에 성공한 발리예바를 앞세워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