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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이른바 사치세로 불리는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했다.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의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올 시즌 적용했다.
집계 결과 LG는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이 138억5616만원으로 경쟁균형세 상한액 대비 24억2978만원이 초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액수의 50%인 12억1489만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각 구단별로는 KIA가 112억4900만원, 두산이 111억9436만원, 삼성 111억8100만원, 롯데 111억5018만원, 한화 107억1046만원, KT 105억1641만원, SSG 104억5700만원, NC가 94억7275만원, 키움이 56억7876만원을 연봉으로 지급했다.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회 연속하여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해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