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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4년 섬유·의류업체 D사 2대 주주로 취임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D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으로 최정윤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