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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사고 있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미인애는 2011년 2월~2012년 9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 또 현영은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연예인은 ““우선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피부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분명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주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소재 병원 원장 안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판매업자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조사 결과 의사, 여자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총 11명이 일괄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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