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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학생운동선수, 진정한 학습권·휴식권 보장해야"

이석무 기자I 2021.11.30 13:17:18
김예지 국회의원.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교육부의 학생운동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3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학생 기준에 학생선수를 맞추지 말고, 학생선수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학생선수의 스포츠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체육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려면 모든 대회를 주말과 방학 때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상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주중에는 학업과 훈련을, 주말에는 대회에 참가하면 도대체 학생운동선수들은 언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말에 대회를 진행하려면 학생선수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축구와 같이 저변이 넓고 팀이 많은 종목에서는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게 권역이 형성될 수 있지만,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주말에 경기를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주말에는 생활체육 참여가 높기 때문에 주말 학생운동선수 대회를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여름·겨울 방학은 가장 덥고 추운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주기 위함인데 학생운동선수들에게는 이렇게 덥고 추운 시기에 대회에 참가하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운동선수들도 있는데 주말과 방학에만 참가하라는 것은 마치 국제대회가 우리나라 주말과 방학 일정에 맞춰 대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의 진정한 학습권, 휴식권, 인권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학생운동선수에게는 훈련과 대회참가가 중요한 교육의 일부이며 일반학생들의 학습권과 같은 미래 진로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반학생의 기준에 학생선수를 맞추지 말고, 학생선수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축소하기로 예고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 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까지다. 하지만 내년엔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한다.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한다.

이에 대해 체육현장에선 “학생선수들은 수업이 종료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참가는 방학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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