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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KBS가 월드컵 중계 협상 결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SBS에 묻겠다고 공언했다.
KBS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지난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6월 남아공 월드컵마저 중계방송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가진 SBS와 협상이 더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KBS는 "지금까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월드컵 방송권료 추가부담까지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SBS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중계권 협상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KBS가 SBS를 민형사상 고소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난 2006년 5월 방송 3사 사장단 간에 스포츠 합동 방송 합의사항을 SBS가 위반한 것을 들고 있다. 즉, SBS가 KBS와 MBC의 손발을 묶어놓고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면서 KBS와 MBC의 업무 및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대현 KBS 부사장은 "국가 기간방송인 KBS는 시청자들의 권익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것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월드컵 중계는 상업방송 영업의 자유차원을 넘어 공적 제약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공동중계를 위한 남아공 현지의 공간확보와 ID카드 발급 등은 지난 2월 마무리됐지만 SBS가 ID카드와 중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SBS가 지금이라도 공동중계를 한다면 방송상의 문제도 없고 법적 조치 역시 종료된다"고 SBS와의 막후협상 가능성은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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