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음저협, 웹하드 업체 2곳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양승준 기자I 2010.04.09 11:06:39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원을 불법 공유케 한 웹하드 업체에 제동을 걸었다. 웹하드 사이트 상에서 이용자들이 유료로 음악을 불법 공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부당한 수익을 얻은 웹하드 업체 2곳과 해당 대표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것.

9일 음저협 관계자에 따르면 '디스크팟' 운영하는 주식회사 데이콤 멀티미디어(대표 김희옥)와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소프트라인(대표 남도원) 2곳을 선정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에 최근 각각 형사고소했다.

음저협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음저협의 요청으로 웹하드 업체 10여곳에 대해 음악이 불법 공유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도 모니터링한 웹하드 업체 대부분에서 음악이 파일이나 동영상 형태로 계속적으로 가입자들을 통해 업로드 되고 있음을 확인해 형사 고소 조치를 취했다.

웹하드 사이트인 '디스크팟'과 '토토디스크'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으려는 가입자에게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패킷’이나 ‘토토머니’라는 포인트를 구매토록 하였고, 이런 포인트를 팔아 발생한 수익을 해당 음악을 업로드한 자에게 ‘토토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나누어 줬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에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많은 불법 음악 업로드자가 발생하여 웹하드 상에서 저작권침해행태가 극심해지게 됐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음저협은 앞으로도 불법 음원 유통에 강경 대응해 날 뜻을 분명히 했다.

음저협 한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을 통해 불법 음악 공유행태가 도를 넘자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운영하는 벅스뮤직, 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등의 민원이 극심해지게 되었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협회가 불법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며, 다른 불법 음악이 공유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인 '쿨디스크', '프리팝', '온파일', '엑스톡', '엑스디스크' 등에 대하여도 이런 조치를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