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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비와 동방신기, 백지영에 이어 빅뱅과 리쌍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달 중순 음반 심의를 진행, 그 결과를 27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선 빅뱅의 정규 2집 ‘리멤버’ 수록곡 ‘스트롱 베이비’와 리쌍 5집 ‘백아절현’ 수록곡 ‘서바이버’,’ 사람이어라’, ‘망가져가’ 등 국내 가요 35곡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청보위는 빅뱅 음반의 청소년 유해 판정 이유로 '스트롱 베이비' 가사의 약물 표현, 선정적 표현을 문제 삼았다. 데프콘 음반은 비속어 사용과 잔인한 표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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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의 음원을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청보위의 이번 고시는 오는 3월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 3일 백지영의 7집 ‘센서빌러티’(Sensibility) 수록곡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과 데프콘 1집 ‘레슨 4 더 피플’(Lesson 4 The People) 수록곡 ‘댐 유’(Damn You)와 4집 ‘씨티 라이프’ 수록곡 ‘한강 갱스터’(Han-Gang Gangster) 등 국내 가요 26곡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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