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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츄→멤버 4명도 전속계약 효력정지…해체 위기

김보영 기자I 2023.01.14 16:07:34

서울북부지법 멤버 9명 중 4명 계약 해지 승소 판결
고원, 여진, 올리비아혜 등 5명 계약 유지…사실상 공중분해
소속사 블록베리, 조만간 입장 발표할듯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가 사실상 공중 분해되며 해체 위기에 놓였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김립, 진솔, 최리, 희진, 고원, 여진, 올리비아혜, 이브, 하슬)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4명(김립, 진솔, 최리, 희진)에게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고원, 여진, 올리비아혜, 이브, 하슬은 패소해 계약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패소한 5명은 과거에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이력이 있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멤버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가처분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조만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의 소녀는 전 멤버 츄가 소속사에 의해 팀에서 제명된 후 비비, 현진을 제외한 9명의 멤버들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사실상 공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닫았다.

이들은 당초 지난 3일 발매를 목표로 컴백을 준비해왔지만 이 여파로 발매일을 불과 2주 남겨두고 컴백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달의 소녀의 해체 위기는 전 멤버 츄와 소속사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전 멤버 츄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소속사가 일부 승소해 위태롭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소속사는 자금난 상황에서 츄와의 수익 배분율을 조정하는 등 어렵게 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부 소속사 직원 및 스태프들을 상대로 츄가 갑질 및 폭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를 10월 팀에서 퇴출시키며 인연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츄의 갑질 논란을 둘러싼 각종 진실 공방이 여러 매체 보도로 이어지면서 츄와 블록베리 간 수익 배분율, 소속사의 자금 사정 등이 낱낱이 드러났다.

여기에 멤버 9명까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사실상 와해됐다. 패소한 5명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명 등 총 7명이 팀에 남겠지만, 이들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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