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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는 25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승리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가지를 병과하는 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승리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아주 유력하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승리가 각종 의혹들 중 유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혐의다. 승리는 개업을 하면서 유흥주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수진 변호사는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법 변칙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단속 적발이 됐고 과징금 4080만원을 부과받았던 만큼 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인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승리는 클럽 몽키뮤지엄을 개업하며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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