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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마돈나의 두 팬은 지난 17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마돈나와 소속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12월 미국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데뷔 40주년 콘서트에 2시간이나 지각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마돈나는 오후 8시 30분 개최 예정이었던 공연에 2시간가량 늦게 등장, 오후 10시 30분께나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소송을 제기한 두 팬은 “공연을 마친 뒤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비 부담이 커졌다”며 “공연이 평일에 열리는 바람에 다음날 직장 출근과 가족 돌보는 일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마돈나가 공연 지각으로 고소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미국 플로리다 공연, 2020년 뉴욕 공연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팬들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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