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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국가공인제ⓛ]고진화 의원 “연예산업 보호 및 통제 위해 법안 발의”

김용운 기자I 2008.01.15 11:14:32
▲ 고진화 의원(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동료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공인(公認)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해 연초부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예인 매니저가 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연예인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연예기획사는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계약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표준계약서 도입도 명시했다.

이 밖에 연예기획업자는 영화, 드라마 제작을 겸업할 수 없고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받는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불공정 계약의 빌미를 사전에 규제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총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미국식 에이전트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어 이를 통해서만 연예인들의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고진화 의원은 이데일리SPN과의 인터뷰에서 “한류의 체계적 관리와 성장을 위해서 한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자 1년 전 부터 법률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률안은 초안이기에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해당 상임위의 공청회 과정을 통해 연예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인(公認)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진화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과거와 달리 막대해졌다. 더군다나 한국의 연예계가 일궈놓은 한류열풍은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산업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산업은 아직 법률적인 보호나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의 이면을 보면 불공정계약이나 연예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데 따른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한류의 성장이 퇴보하기 전에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률안의 핵심 중 하나가 연예인관리자 즉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많다.
▲ 과거 공인중계사법이 만들어질 때도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공인중계사법을 통해 자격증을 지닌 부동산중계인이 양성되자 부동산거래에서 오는 여러가지 비리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다. 연예인관리자 자격증 시험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자격증 시험에는 대중문화개론, 방송법, 언론중재법, 문화산업 관련 법령과 기초적인 세무회계 관련 과목이 시험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상임위(국회 문화관광위원회)나 해당부처에서 논의될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발의한 법률안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입법되는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안 발의과정에서 매니지먼트 기획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해 자체적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많이 참고했다.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및 사업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매니지먼트 기획사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입법이 본격화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법률안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각 주체가 만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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