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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폭력·성폭력 등)와 스포츠비리(편파판정, 횡령·배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고유 업무로 돼 있다.
특히 학교운동부나 실업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센터로 직접 신고됨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사건 발생 즉시 인지하기 어려워 초동대처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체육계 사건처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인권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폭력·성비위 등 체육단체 비위행위의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에 집중할 참이다.
아울러 클린스포츠 문화 확산을 담당할 청렴윤리팀 등 내부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 및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건의 초동 대처와 재발 방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폭력과 성비위가 발생한 단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청렴하고 모범적인 단체에는 정부 혁신 평가와 연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