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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에게도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가수 쌈디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부 징역 7년 6개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뒤 “둘 다 똑같이 사형 시켜야 된다”라고 분노했다.
쌈디는 ‘정인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양부모를 비판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주세요. 제발”이라는 글을 남겼고, 지난 1월엔 엘리베이터 학대 영상을 올린 뒤 “살인죄 꼭 적용되게 해주세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세요. 악마 같은 XX들한테 제발 자비를 베풀지 말아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부모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정인이가 입양된 지 한 달 반이 된 지난해 3월 장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안씨는 정인이를 ‘귀찮은 X’이 라고 했다.
해당 문자를 두고 검사가 “아이가 울면 안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안씨는 “검사님도 아이 키워봐서 아내랑 사적인 대화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미 낯가림이 심한 상태로 (입양을) 왔고, 적응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며 문자 내용을 인정했다.
또한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담긴 증거도 공개됐다.
지난해 3월 장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양부는 ‘짜증이 느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 장씨가 ‘지금도 (음식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답장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 정인이에 대해 장씨가 ‘얘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고 하자 안씨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쳤다. ‘머리가 아파 약 먹고 자겠다’는 장씨에게는 ‘자기는 먹고 자요’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해당 문자를 볼 때 양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봤다. 이에 안씨는 “검찰이 제시한 SNS 대화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 시간에 일일이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아내가 짜증을 내는 상태에서) 바른말을 하면 화를 돋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분을) 맞춰주고, 집에 와서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와이프가 (정인이에 대한) 정이 없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알지만,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이혼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들에게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부모로부터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이들을 부모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영문도 모른 채 입양 초기부터 폭행당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