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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를 상대로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사생활 동영상, 소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처벌 강화에 지지를 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22일 영장 청구를 했다. 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구하라에게 퐁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 ·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