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시청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송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등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의사들의 방송출연시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사의 방송매체 출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쇼닥터의 특징 들이다.
“효능은 제가 보장합니다.”
모 한의사는 방송에 나와 돼지비계의 효능을 소개했다. 기관지 점액을 분비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기름 자체가 해독 기관인 림프관의 순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돼지비계가 폐를 촉촉하게 만든다” 등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몸에 좋은 이 제품, 시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다. 모 방송에 출연한 한 의사는 “해독 주스는 매일 만들어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해 내놨다”고 말한 뒤 뒤로는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의학계에서는 해독 주스의 효능에 대해 의문점을 달 정도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다.
“이게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의약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위험성·부작용 등의 정보는 누락시키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예로 면역력 등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유산균에 대해 내과학회는 “다소 과장됐다”며 “유산균이 육류 등을 해독해 알레르기 반응 등을 억제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변비 역시 마찬가지다.
“출처요? 일단 믿어보세요.”
쇼닥터가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 내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해석이 의도적이기도 하다. 아전인수격으로 자료를 해석하거나 불분명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끈적인다는 것은 좋은 성분이 농축됐다는 뜻”이라거나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방송에서 소개됐으나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것도 맡고 있고 저것도 맡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전문분야·학력·경력·소개 내용 등이 프로그램마다 다른 쇼닥터도 자주 등장한다. 의학, 건강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나면서 출연진 섭외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경우다. A 방송에서는 유명 병원의 원장이라고 했다가 B에서는 관련 의학단체의 협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시청자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사람한테는 통한다니까요.”
특정인의 사례를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는 일반화 오류의 대표적 사례다. 제작진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지만 시청자가 분간하기 쉽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만큼 특정 요법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가까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쇼닥터 이제 그만]①TV 속 생활정보, 어디까지 믿으세요?
☞ [쇼닥터 이제 그만]②건강 프로그램 흔드는 '검은 손'
☞ [쇼닥터 이제 그만]④지속·편리·효율… "건강정보 방송, 이래야 살죠"(인터뷰)
☞ [쇼닥터 이제 그만]⑤종편 건강정보프로그램, 왜 범람하나
☞ [쇼닥터 이제 그만]⑥쇼닥터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