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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3년전 모터보트 사고와 관련 탤런트 연미주가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미주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주미는 업체 측으로부터 1억2900만원을 받는다.
법원은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으므로 운전자와 업체 대표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수상레저기구가 이용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업체 측의 책임을 90%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미주는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를 즐기다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연미주는 현재 SBS 아침드라마 `태양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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