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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기안84, 정성호, 김민교 등의 실내 흡연 관련 민원(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해 답변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코리아 시즌5’에서는 기안84가 호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기안84는 과거 인기 프로그램인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 등장해 실제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희준 편에서 실내 흡연 장면을 촬영한 정성호, 김민교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게 됐다.
해당 장면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실제 실내 흡연 장면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연출일 뿐이라는 반응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쿠팡플레이 측은 이데일리에 ”‘SNL코리아 시즌5’는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를 기조로 하는 코미디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