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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이하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인권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인권이 같은 혐의로 여러 번 기소됐으나 한 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이 전인권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전인권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히로뽕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 2월말과 3월초 로드매니저 박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전인권은 4월초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며, 잠적 4개월여만인 8월29일 귀국하며 경찰에 의해 검거, 31일 구속 수감됐다.
춘천지법은 당초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춘천지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선고공판을 한차례 연기했다. 전인권은 당시 필리핀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춘천지검은 이에 앞서 11월16일 결심공판에서 전인권에게 징역 2년과 54만4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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