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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이하 공정위)는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시 조치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지만 죄질이 나쁜 중대 사안이어서 공정위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직무 정지 처분이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일 최종적인 징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정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원은 “축구부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구속돼야 마땅하다”며 “범죄 혐의는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함부로 보도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