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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따르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은 피해야 하며, 특히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경우에도 제목이 아니라 본문 내용을 통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탤런트故최진실氏 사망(2008.10.) 후 유사방법으로 자살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불가피하게 자살사건 보도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사 내용 중에 포함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등 긴급구조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