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중부 경찰서 형사1팀에 따르면 송호범과 시민 서모씨는 이날 오전 6시10분께 서울 중구 흥인동 길거리에서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을 가했다. 송호범은 폭행을 말리던 서씨의 동료 정모(26·여)씨를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송호범은 서씨가 “아내 백승혜를 위아래로 음흉하게 훑어봤다”고 주장했다. 송호범은 “본의 아니게 쌍방 폭행이 됐지만 아내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흥분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서씨는 “백씨를 쳐다본 것은 인정하나 송호범이 일방적으로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쌍방폭행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송호범 측의 한 관계자는 “이유가 어찌 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면서 “다만 싸움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아내의 성희롱 때문이다.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 약속에 임신까지 했는데…바람핀 남친의 파혼 통보[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40021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