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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기간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독립기구인 국제검사기구(ITA)는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남자 유도의 사자드 세헨의 체내 A샘플에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금지 약물로 지정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메타디에논과 볼데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세헨은 오는 30일 유도 남자 81kg급 경기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WAD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ITA의 징계로 출전할 수 없다. 훈련도 할 수 없다.
세헨은 B 샘플의 분석을 의뢰하거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ITA의 징계를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