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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쟁점은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은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1·2심은 최종범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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