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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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백 기자I 2020.10.15 08:53:25

오늘 대법원 선고… 최종판결 관심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고심이 15일 열린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5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쟁점은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은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1·2심은 최종범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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