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은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