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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김규리(김민선)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발언에 대한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개된다.
김규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가 높던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에이미트는 김규리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규리가 개인 홈피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PD수첩`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하에 중요 관심사에 대한 여론 형성이 가능한 만큼 일부 과장됐거나 허위가 있다고 해서 원고들의 영업방해를 위한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에이미트가 항소를 함에 따라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한편 이번 재판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김규리는 법정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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