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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도훈 감독에 대해 3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도훈 감독은 지난 11월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 대구의 경기 중 주심의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며 심판진을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고 주심의 퇴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머무르며 경기를 지연시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김도훈 감독에게 부과된 출장정지 3경기 징계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 2경기와는 별개다. 따라서 김도훈 감독은 16일 전북 현대와 26라운드부터 내달 22일 강원FC와 30라운드까지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경기 종료 후 심판실로 들어가는 심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김범수 골키퍼코치에게도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울산 구단에 대해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심판진을 향해 물병이 투척된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와 함께 물병을 투척한 해당 관중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