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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에 소속 연습생을 내놓은 연예기획사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6곳에 이른다. 이 소속사들은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없거나 허위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문광부가 2월29일 공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에 따르면 등록 연예기획사는 1714개사이나 ‘프로듀스101’에 출연 중인 일부 연습생의 소속사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인기를 끈 A양의 소속사 B, 귀여운 외모로 탈락 후에도 주목받은 C양의 소속사 D 등이 대표적이다.
관계부처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콘진원) 측은 이데일리 스타in에 “지난 2월 ‘프로듀스101’에 미등록된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Mnet에 조치를 해달라고 전달했다”라며 “데뷔를 안한 연습생이라 하더라도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대중예술산업발전법에 의거해 관련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달여가 지난 지금 여전히 보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는 자진하차 및 1차 탈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또 다른 일부는 방송에 출연 중이다. 콘진원 측은 “미등록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기획사 소속으로 소개되면서 연예 방송 등에 출연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기획사 소속으로 홍보 등 프로모션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Mnet에서 ‘프로듀스101’에 출연시킬 연습생 101명을 끌어모으기 위해 무리하게 섭외하다 일어난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기존 방식대로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 없이 출연진을 모았다는 의미다.
제작진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연예기획사로 소개된 몇몇 업체에게 등록을 서두르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Mnet은 “콘진원의 지적이 나온 후 곧바로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등록을 요청했다”며 “현재 전 기획사에 대해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문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업법)에 의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7월 개정돼 통과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15년 7월 30일부터 적용됐다. 4년 이상 엔터테인먼트 종사 경력이 증명되는 전문가와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인정한다. 난립하는 불량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영업을 막고 올바른 연예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듀스101’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총 45개의 연예기획사 소속 및 개인 연습생 등 101명이 출연해 경쟁한다. 선발된 최종 11인은 1년여간 걸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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