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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오브코리아 "크리스토퍼 수, 한성주 美소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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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영 기자I 2012.11.16 10:53:02

크리스토퍼 수, 본안과 상관없는 한성주의 과거 또 폭로

한성주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방송인 한성주에 대한 폭로를 연일 내놓고 있는 대만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가 자신의 피소된 것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박했다.

개인 미디어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안치용 씨)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15일 오후 이메일을 통해 “한성주가 미국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00년에도 한성주와 그녀의 가족들이 비슷한 짓을 했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과 녹취록 등이 그들의 행동을 명백해 보여준다”며 해당 사건 번호를 공개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수의 이번 폭로는 현재 그가 한성주와 벌이고 있는 진실게임과는 상관없는 일이어서, 또 다른 여론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성주는 지난달 31일 미국 LA카운티 지방법원에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최근 입수한 소장에서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로부터 사생활침해·폭행·협박·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성주는 소장에서 낙태한 사실도 밝혔다. 한성주는 지난 2010년 10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그에게 낙태 강요와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한성주 측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동상해 혐의로 한성주를 형사 고소했다. 또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 피해 보상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형사 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됐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성주에 대한 그의 ‘5억원 피해보상’ 요청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모든 비용을 패소한 원고(크리스토퍼 수)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한성주는 비록 재판부의 판결로 불명예를 벗었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다. 반면 크리스토퍼 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웃듯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서 항소의 뜻도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는 자신의 안전을 이유로 여전히 이메일 혹은 전화 인터뷰로만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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