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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일시해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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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기자I 2017.10.20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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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방송인 에이미가 2년만에 한국 땅을 밟아 관심을 모았다.

에이미는 20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검은색 상·하의 옷에 검정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공항에 나타났다. 에이미는 공항에 대기해 있던 취재진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에이미는 21일 예정된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5일간의 일정으로 입국했다. 강제추방이 된 자가 입국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으면 일시 해제도 가능하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 9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에이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어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후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다 항소심에 패하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에이미는 지난 2008년 ‘악녀일기’로 데뷔, 이후 KBS2 ‘해피선데이’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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