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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형사처벌 가능성 크지 않아"

김용운 기자I 2011.05.31 07:48:53
▲ 빅뱅 대성과 대성이 31일 교통사고를 낸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이데일리 스타in 김용운 기자]31일 오전 교통사고를 낸 빅뱅의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은 3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택시추돌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대성은 추돌사고 전 택시 후방에 쓰러져 있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

대성이 운전 도중 길 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줄 모르고 차로 운전자를 친 이후 전방에 멈춰있던 택시를 추돌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대성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이 출동한 당시 이미 숨져있었다"며 "대성의 차에 치여서 숨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한 이를 차로 친 것과 사망하지 않은 이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한 것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정확한 사망경위는 국과수의 부검을 해봐야 안다"며 "현재 정황상 대성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전 6시50분께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서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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